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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된다.

- 국세 특례 12건 일몰 연장, 2022년 농업 분야 국세 개정안 시행 -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총 12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이 중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 특례 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됐다. 주택가격 요건 완화은 기준시가 2억 원(한옥 4억 원) 이하에서 3억 원(한옥 4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또한, 소재지 요건의 경우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에서 수도권, 도시지역(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등 제외로 조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에 따라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한도 상향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으로 공제요건이 강화됐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한 탈세 ‧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 ‧ 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된다.

 

이덕민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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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농촌진흥청은 유기 농경지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5개 권역 30여 지역 45개 농가를 대상으로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글로말린(Glomalin)은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미생물 (내생균근균)의 균사와 포자에서 생성되는 당단백질의 일종으로 토양 입단화 (여러 토양입자가 모여 큰 떼알구조를 이루는 작용)로 물리성을 개선해 토양 내 탄소를 저장하는, 토양 탄소량의 약 30%가 글로말린에 의해 저장된다고 한다. 글로말린을 생성하는 균근균은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식물의 뿌리 구조를 유지하거나 토양 교란을 최소화하는 유기농업 기술과 관련성이 있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과 토양구조를 안정화시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한번 생성되면 7-40년 동안 안정화된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토양 내 탄소 저장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사는 국내 유기 농경지 내 글로말린 함량을 조사하고, 탄소 저장 효과를 분석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기상 요인(온‧습도) ∆재배 관리(토양관리, 작부체계 등) ∆글로말린 함량 ∆토양 이‧화학성(토성, 용적밀도, 토양 유기탄소 등)이다. 조사 대상지는 국내 유기농업 인증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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