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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9.~2.28.)

-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세부내용 규정,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등 -

 개물림 사고 등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반려동물에게 적정한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26일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령안에 따르면 이 중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곳에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이 추가됐다.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로, ➀“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➁“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않아야 하며”, ➂“동물을 키우는 공간이 소유자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함이 추가되었다.

 

또한, 사설 동물보호소를 관리체계로 편입하고 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신고 대상, 준수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호동물의 마릿수가 개·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 및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 운영 일시중단, 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의 경우에도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자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등을 규정했으며,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일정시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는 한편,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 확대 및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동물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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