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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농협조합장들에게 전남농정 동반자 역할 당부

-당선자 한마음대회서 ‘농촌 희망’위한 도-농협 협력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전남농협 조합장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당선 조합장을 축하하고, 전남 농축산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농협이 정부의 일방적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추진 반대, 수확기 쌀값 하락에 따른 추가 시장격리 주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도정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전남 과일 브랜드 육성, 농업 분야 보험 3종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농번기 인력 지원 등 도와 농협의 협력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남도는 농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스마트화·수출산업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해외 판로 개척, 스마트 청년농어업인 1만 명 육성 등 미래 농업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지역농협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농업인과 함께, 국민과 함께 전남농협이 100년 농촌의 새희망을 열어달라”며 “지역농협이 함께해야 전남 농업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합장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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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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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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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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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