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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상위 법률 취지 왜곡

- 8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개최 -

  지금 친환경농어업법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나 인증취소 기준에 관해서는 법률에서는 대략적인 틀이나 원칙도 정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인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회가 법률수준에서 친환경농어업법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지난 8일 (목) 국회의원 회관 제8 간담회에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 전국 먹거리 연대가 주최하고, 국회 신정훈 의원, 윤미향 의원, 윤재갑 의원, 이원택 의원,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 토론회' 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 발표 구조 개편 방안’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시대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처의 시행규칙에만 맡겨놓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 며 “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면, 국회가 만든 법률로 인증제도의 기본 틀과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할 사항과 관련, “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친환경농산물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위해, 법률에서 친환경인증의 개념이 ‘합성농약 무검출’이 아님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며, ” 인증기준이 ‘합성농약 무검출’이 아니라 ‘합성농약 무사용’임을 명확하게 한다면, 인증취소요건에서도 단순한 ‘합성농약 검출’은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취소의 주체 정비도 제시했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를 개정해서 인증취소의 주체에서 사인(私人)인 인증기관을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며 “ 이를 통해서 인증취소의 일관성,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증기관이 인증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리고 행정처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케이트 퍼비스 (Kathleen Ann Purvis) 국제유기심사원협회 이사는 ‘유기농업에서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입장 발표’ 란 주제 발표를 통해 “ 유기인증은 지속가능한 체계 속에서 농사짓고, 관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생산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주로 기초하고 있지 생산품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며 “ 인증기관에 의한 연례검사는 유기적 순수성(유기성)에 적합한 체계와 실천들을 확인하는 만큼 심사원은 △ 작물, 가축, 주변 환경, 토양, 퇴비, 투입자재, 종자, 사료, 모종, 물, 시설, 기계장비 그 밖에도 유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관찰 △ 영농작업이 유기적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산체계와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 △ 필요한 실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적인 생산 능력과와 실제 생산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영농작업 기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케이트 퍼비스 이사는 “ 유기인증은 제품인증이 아니라 과정인증이다. 검사하여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생산방법, 영양적 가치가 개선된 유기적인 생산방식, 전체 환경을 위하고 개선하는 영농방식인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고 하면서 ”화학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면 검사 결과가 생산과정 또는 농부들의 실천 및 투입재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이 그는 “ 실험실 검사에 너무 의존하면 무고한 생산자에게 부당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으며 일부 의도적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명분을 줄 수도 있다 ” 며 “ 국제유기심사원협회 IOIA는 화학물질 불검출을 기반으로 둔 유기인증이 유기농부들을 좌절시켜 우리의 환경오염에 대한 최전선 방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웃 농부들의 농약 과용이나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된 유기농부들에게 가혹하고 부당한 처벌을 가한다면 우리는 경험이 많은 뛰어난 유기농부들을 잃게 될 것이므로 새로운 농부들도 유기농업에 합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이어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 임석호 에코리더스 인증원 대표 △ 김영란 비산에 의한 인증취소 경험의 유기농부 △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 곽현용 한살림연합회 전무이사 △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 등 6명 참석해 열린 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날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친환경농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잔류농약 검사 위주의 친환경인증제도에 있다. 최근 정부도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늦게나마 일정 부분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그 입증책임이 생산자에게 있는 만큼 농약의 검출 여부 및 이후 입증 과정에 대한농민들의 물리적 심리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 이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농약 불검출이 아닌 무사용을 법률에 명확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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