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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축산환경특성화대학 지정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하“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의 운영 대학으로 충남대 · 전북대학교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과 환경을 융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탄소중립형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외 축산환경 기술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대학은 3월에 공모를 개최하여 사전 검토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됐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최대 5년(3+2년), 올해 하반기부터 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필수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 등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은 축산환경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갖춘 맞춤형 인재를 매년 1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축산환경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축산환경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을 친환경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전문인재가 양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원장은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탄소중립형 축산업의 발전을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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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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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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