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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8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실시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  거래 · 이용 ·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연 1회 진행된다.

 

특히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8~’22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여부를 확인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를 점검한다.

 

또한,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전용·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진학훈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본래 목적인 농업 경영에 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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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방목생태축산 홍보···“소비자와 소통 앞장”
(사) 친환경축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지속가능한 한 끼, 친환경축산과 함께’란 슬로건 아래 친환경축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축협에 따르면 홍보관에서는 유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 소개, 친환경축산물 시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홍보관 운영은 △8월 29~31일 수원메쎄 GOCAF 캠핑박람회 △9월 4일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9월 13~14일 경기도축산진흥대회 △10월 15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10월 22~26일 이천쌀문화축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친환경축산물을 맛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물을 선택할 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면서 친환경축산과 관련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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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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