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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 럼피스킨병 발생 … 총력 대응 중

- 일시이동중지, 흡혈곤충 방제, 사람·차량 집중소독, 검사예찰 등 방역조치 중
- 10월말까지 4백만두분 백신 긴급 도입, 발생 시·군부터 전국으로 백신 접종 확대

 지난 10월 19일(목)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 이어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 이라며,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 (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접종 방법은 50두 이상 자가접종, 50두 미만 수의사 접종 지원하며 24일 기준 접종실적은 접종대상 18만7천두 중 13만2천두 완료(70% 접종, 24일 기준) 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병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총 4백만두분의 백신을 국내로 긴급 도입키로 했다. 우선 1백27만두분을 10월 28일까지 도입하고, 잔여분 2백73만두분은 10월 31일까지 국내로 도입할 예정으로 국내 백신공급업체, 해외 백신제조업체 등과 최종 조율 중에 있다.

 

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발생 시·도, 여타 시·도의 순으로 신속히 배분하고, 11월 초순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항체형성기간(접종 후 3주)을 고려할 때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국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牛) 이동을 제한(도축장 출하만 허용)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사람 · 차량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의 주요 매개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집중 방제하기 위해 시 · 군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하여 농장주변 연무소독 등을 실시하고,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와 농가의 흡혈 곤충 방제 교육을 중점 추진 중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2일 이내로 완료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과거, 럼피스킨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으나, 2012년 중동지역으로 확산된 이후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중국(’19), 대만(’20) 등)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양상을 감안할 때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흡혈곤충이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코로나 이후 해외와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선박 등 항만을 통해 국내로 넘어왔을 개연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이다.

 

럼피스킨스병은 첫 발생농장의 감염된 소의 임상증상을 보았을 때 9월 중순경 바이러스 감염 추정되며, 소에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망(food-system)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소고기와 우유를 소비하셔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소고기 수급 상황, 우유 가격 결정구조 특성 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 권 실장은 “모든 소 사육농가들은 모기 등 흡혈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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