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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 11월 13일부터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 2주간 전국 소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 강화 -

 럼피스킨 중앙사고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 (월)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 · 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 ·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 · 군, 최근 2주간 (14일 이내) 발생한 시 · 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 · 군 (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0.31.~11.13까지 발생 현황은 서산 9건총 20건, 당진 4건총 12건, 고창 2건총 4건, 충주 2건총 2건, 강화 1건총 9건, 청양 1건총 1건, 예산 1건총 1건, 신안 1건총 1건, 고성 1건총 2건 등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 ·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식품부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牛)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하여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牛)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월 13일 15시부터 11월 26일 24시까지 전국 소(牛) 사육농장의 소(牛)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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