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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증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 확대

-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 2개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 (나주 · 영암 · 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였으나, 수평전파 차단의 핵심은 가금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및 조기 신고에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으로 유입되는 주 경로는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이므로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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