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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녹조 발생 예방 위해 가축분뇨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일환, 야적퇴비 관리 4대강 전 수계 확대

-녹조 대량 발생 시기 직전 축사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 점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 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양의 야적퇴비를 수거하여 녹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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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1,0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9월 14일 20시부터 9월 16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및 인접 5개 시‧군(경기 파주․동두천․양주․포천,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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