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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농어촌공사, 새로운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 변화하는 농촌공간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 공간 정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업무수행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되며, ▲농촌공간정책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농촌공간정책 조사·연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지원 ▲전문인력양성 ▲농촌협약·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그밖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지원의 업무를 맡게 된다.

 

공사는 ‘농촌공간정책의 정착과 농촌지역 확산을 통한 뉴(NEW) 농촌다움 실현’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 정착 ▲현장소통 ▲농촌 공간 디지털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도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계획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농어촌 발전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험과 능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공사는 앞으로 지역개발지원단을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전담 조직으로 두고 농촌공간계획처, 어촌수산처 등 공사 내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전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정책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정책확산에 앞장서고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법령, 지침 등 제도교육을 병행하고 지역 주도의 특화된 농촌공간 계획 수립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계획이다.

 

송성일 농어촌계획이사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공사의 임무이자 책무”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농촌 공간 실현에 공사의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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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상생에 기여한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난해 농촌 소재 발전소 생산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했으며, 또한, 온라인 투자전용관을 개설하고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며 농·수산물 유통 환경 개선에도 나섰다. 농식품경영체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제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번 선정에서 ▲농어촌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지원 활동 노력(E),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S) ▲농어촌 지역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S), ▲경영진 ·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G)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해동 원장은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농어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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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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