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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지보전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간 1조 5000억 국민 · 기업 부담 준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안 의결…7월 1일부터 시행
-농지보전부담금도 20%로 인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0.5%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되고,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에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 의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조치로 1조 5000억 원 (2년차 기준) 수준의 국민 및 기업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3.7%를 단계적으로 1%p 인하해 7월에 3.2%로, 내년 7월부터는 2.7%로 낮춘다. 

 

또한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 농지 보전 부담금’ 부과 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 (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 증축·이축에 대한 감면도 신설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 7600원으로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목)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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