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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들로 ESG경영 실천 나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임직원들이 세계환경의 날(6.5.)기념하고 탄소중립 ·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캠페인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 경마공원 탄소흡수 기능 강화 △ 공공기관 합동 플로깅 △ 폐자원 자원순환 활성화 활동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난달 31일 경마공원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해 렛츠런파크 서울 포니랜드에서 케나프를 식재하는 「심어서 감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정기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국민참여혁신단 60여명은 포니랜드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케나프 20,000본을 식재해 4,000m2규모의 케나프 정원을 조성했다. 

 

케나프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보통의 식물보다 다섯 배 많아 탄소저감 효과가 탁월한 식물로 바이오 에탄올 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마사회는 업(業)특성에 맞춰 식재한 케나프를 향후 수확 해 마필 조사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 합동 플로깅’활동도 선보였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지난 5월 29일,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직원 봉사단 60명은 합동 플로깅을 위해 서초구에 위치한 ‘매헌시민의 숲’에 모였다.  두 공공기관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임직원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의 봉사단원들은 함께 조를 편성해 2시간가량 숲과 산책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함께 수거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들은 사업장이 위치한 전국 29개 지역에서 환경정화 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함께 해양쓰레기 87,000L를 수거하며 적극적인 생태계 보호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 순환 활성화에도 동참한다. 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자원 수집하고 기부하는 「모아서 감탄해!」 캠페인을 6월 19일부터 3일간 펼칠 예정이다. 폐자원 수집 품목은 총 3종으로 각 품목들은 환경보호와 동물복지증진,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활용된다.

 

‘수건·담요’품목은 유기견 보호기관에 기부되어 유기견 관리에 재사용될 예정이다. ‘옷·잡화·책’품목은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에 기부 및 판매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일조된다. ‘전자제품’품목은 E-순환거버넌스에 회수되어 재활용된다.

 

.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일이며,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한국마사회는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탄소저감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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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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