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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법령 시행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8월 17일 시행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 육성 및 지원기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8월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일자리․소득․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23.8.16. 공포, ’24.8.17. 시행)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농식품부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ㆍ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③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ㆍ운영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위원회 설치하여 정책 발굴 및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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