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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제주 유기 생태 살리는 녹색성장 산업으로 전환!

제4회 전국 생물다양성 대회 제주 개최!

 

 

제4회 전국 생물 다양성 대회가 오는 9월28일(토) 1일간 ‘ 생명들과 공존의 손짓, 생물들과 상생의 외침’이란 주제로 귤의 정원 바령- 생태 체험농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제주 친환경 농업협회(회장 김효준) 주관,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기후 위기대응 탄소중립과 제주보고인 삼다수 지하수 보전, 그리고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들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방문객들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제주 귤의 정원 바령에서, 생물다양성 포럼은 조천 동백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면적당 제초제, 살충제 살포량이 상위에 속해 토양미생물, 토양곤충과 초생식물군들이 사멸되며 거기에 서식하는 꿩, 비둘기, 동박새 등의 조류와 척추동물들이 2차 생물 농축(biomagnification)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질산염 오염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생물다양성 연구팀이 10여년간 제주도의 친환경농장과 관행농장의 생물종들을 연구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장이 생물종 풍부도와 다양성 유지에 괄목할만한 기여를 한다는게 밝혀졌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수려한 한라산 숲 생태를 갖고 있어 생태환경 청정도 강화 측면에서 어느지역보다 선도해 나가야 하며, 인간활동영역에서 생존위협을 받고 있는 생물종들을 보존한다.

 

이에 제주친환경농업협회는 지하수 건강성과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을 위해 제주 친환경농업인들이 함께 모여 지구를 지키는 선도적 역할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생명완충지역지정 선포”도 한다.

 

방문객들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친환경먹거리 만들기 체험, 전통놀이체험, 자연놀이터, 천연수세미 만들기 체험부스, 생태체험 부스, 아로마테라피 체험부스, 마음정화 싱잉볼 체험, 생태관찰 그림그리기, 친환경 텃밭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들도 준비되어 있다.

 

제주친환경농업협회 김효준 회장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제주도에서 전국 생물다양성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하면서” 제주 지형 특성 상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발달되어 있어 내륙의 친환경농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생물다양성 종과 차별화 되는 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 친환경농업은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과 동물, 생명을 지키는 농업이므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알고 많은 소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 며 ”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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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제고에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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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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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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