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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세계 유행중 H5N1형 고병원성 AI, 국내 첫 발생

- 올해 동절기 일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의사환축 발생 확인
- 우리나라와 일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경향이 해마다 유사
-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수칙 준수 당부
- 가금농가 소독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수칙 엄격히 준수 필요
- 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에 손잡는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지난 10월 2일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3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바는 있으나, 고병원성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 청미천에서 국립 야생동물 질병 관리원의 2024/2025년 예찰 검사 계획에 따라 포획된 야생조류 (원양)를 정밀 진단한 결과, 최종 확인됐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24년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H5N1이 유행 (전체의 약 85%)하고 있으며, 이번 동절기 일본(북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H5N1형이 2건 검출(‘24.9.30, 10.8)된 바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10월 17일(목) 일본 홋카이도의 육용 닭 농장(약 1만 9천수 사육)에서 올해 동절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가금농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9월 30일 홋카이도 올베초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매)에서 처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2건이 검출되고 있으며, 가금농장은 10월 16일 홋카이도 육용 닭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되어 금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일 전북 군산(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10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3형)가 확인되어 위기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방사 사육금지 명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국내 가금농장의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중수본은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본과 겨울 철새의 도래 경로가 비슷하여 올 겨울철 국내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의 철새도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을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검출지점 인근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10월18일~20일 3일간에 걸쳐 전국 150개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철새 도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항원이 검출된 예찰지역(~10㎞) 내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항원 검출 지점이 속한 철새도래지(청미천) 수변 3㎞ 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도 철새도래지 사람·차량 등 출입통제 안내, 가금농장 방역점검 등 방역 강화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자연보전국장 주재로 10월 18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지방)환경청이 참여하는 ‘야생조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예찰 추진상황과 철새 이동현황 모니터링 현황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H5N1형이 이번 동절기 최초로 확인되었다.”며, “강화된 예찰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을 신속하게 확인․전파하여 국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 등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주요 의심증상 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식품부 - 환경부, 가축 · 야생동물 전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 「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 ‧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업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가축전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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