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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점검 결과 발표... 2년 연속 배출량 감소, 목표대비 6.5% 초과 감축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10.30) 개최 -
-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 제시-
▷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국제 기여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 국제연합 최초 제출
▷ 우리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지원

  ’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 · 산업 체질 개선 ·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의 탄소감축으로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10월 30일(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및 「기업의 탄소 산정 ·보고 · 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 · 의결했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안건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 안건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탄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탄소 MRV(Measurement산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 '23년 온실가시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따르면  ’23년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 · 산업 체질 개선 · 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22년 대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1% 증가(미국 4.1%·영국 5.4%·EU 9% 감소, 중국 4.7%·인도 7% 증가 / 자료:IEA, UKCCC) 한 것과 비교된다.

 

’23년 세계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억톤으로 매년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18년 이후 GDP 성장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배출량 증가요인에도 실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량간 탈동조화’ 경향이 견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전체 및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점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행점검단을 구성·운영했다.  점검 결과 에너지 전환 · 건물 · 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 감소세, 가축 사육두수 감소효과 미미, 폐기물 소각량 증가 등으로 목표에 다소 미달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탄녹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세가 지속되고 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 기술의 혁신 · 적용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 등을 제언했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 · 연료의 친환경 전환,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핵심 기술개발을 적극 유도해 산업 부문의 체질이 저탄소구조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혁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무탄소 발전 확대, 송전망 적기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과 무공해차 보급 확산 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와 향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난 8월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제 · 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면밀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 국제적 책임 등을 감안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녹위는 이번 이행점검으로 파악된 개선 ·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함께 관련 조치계획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2. 제1차 격년 투명성보고서


파리협정에 따라 ’24년부터 모든 당사국은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올해 최초로 제출하는 국가로 전 세계의 관심이 높다.

 

주요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 등이며, 2023년에 기준연도(’18년) 대비 13.9% 감축 등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담았다. 

 

이는 다배출 무역 집약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요 배출국들과 유사한 감축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요인이다.

 

그 외에도 웹 기반의 기후재난 취약성 평가 모형 등을 활용한 기후적응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재해 취약주택 지원(국토부), 기후변화 대응형 벼 품질 개발(충남도) 등 기후재난 대응 사례를 제시했다. 

 

글로벌 기후 격차 해소와 전 지구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기여 부문도 포함되었다. 

 

2022년 약 21억 5,600만 달러(약 2조 8,600억 원, 약정액 기준)의 기후 양자 재정지원을 설명하고, 기술개발 · 이전 지원실적과 에너지 · 농업 · 산림 · 물과 위생 분야의 역량 강화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자구 정리 및 번역 등을 거쳐 보고서가 12월 말 국제연합에 제출되면 내년에 국제연합 기술검토팀이 방한(訪韓)하여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팀을 구성하여 국제연합의 검증과정을 지원·대응할 계획이다.

 

제출된 영문보고서는 국제연합의 기후변화 소관 기구인 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국문 보고서는 우리나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3. 기업의 탄소 산정 / 보고 / 검증 역량 제고 방안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청정경쟁법(CCA, 미국) 등 탄소규제 도입을 통해 해당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 배출량 산정 · 보고 · 검증(MRV) 준비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배출량 산정 역량 제고를 강화할 계획이다. 

 

DB 구축 범부처 추진체계 가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개편, 기후공시 등에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 마련, 탄소 데이터 수집·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탄소규제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범부처 협업체계를 갖추고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가속화 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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