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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

- 농식품부·산림청,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개 확정
- 이번 농지·산지 규제완화로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대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 ·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되고,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 · 산촌 활력 제고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 ·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지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 · 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 · 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 · 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 ·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농약 · 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지구 등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 (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 확대 등 )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 · 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 산지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 (  명승지,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하여 제도 도입(舊「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 ) 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 · 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 · 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 · 고령화 등 농업 ·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 · 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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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탄소저장 ‘글로말린’, 유기농경지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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