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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어업위, 2024년 청년농업인과 함께한 소통 간담회 성료

- 호남권, 중부권, 경상권에 이어 4번째 개최
-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정책개선 간담회 가져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9일(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청년농업인 정책개선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위는 청년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장 문제와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권(9.27.), 중부권(10.31.), 경상권(11.29.) 간담회에 이어 4번째 개최한 것으로 충남·충북지역 청년농업인과 농어업위 소속 청년자문단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업인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는 농지(한국농어촌공사), 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참석하여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GS&J 황의식 원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발표에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자금, 교육 등을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지역단위 청년농업인 One-stop 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농업인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용보증강화, 실효성 있는 영농전문 추진 등에 대해 말해 청년농업인의 공감을 얻었다.

 

이후, 장태평 위원장이 주재한 토론 시간에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이나 시설하우스 설치에 적합한 임대 농지 부족 문제와 스마트팜 설비 업체의 전문성이 낮고, 설치 후 사후관리(AS) 및 품질보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무담보 대출 등 보증체계 강화와 함께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해야하며, 복잡한 대출 신청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전문 금융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업법인 설립이 필요하나 현재 정책은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법인 설립을 통한 공동 영농의 어려움도 이야기했다. 

 

아울러 농외소득 3,700만 원 기준이 가구 단위로 적용되어 배우자나 부모님 소득으로 인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업재해보상이나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농어업위 장태평 위원장은 “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기술과 과학에 기반한 미래 농업을 이끌 주역은 청년농업인이다.”고 하면서 “ 제도의 미흡한 점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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