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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당부

- (시전대비) 시설하우스·축사 내 버팀목 설치, 난방기 가동, 차광막과 과수망조망 제거, 보온덮개 및 차광막 하우스 비닐 덧씌우기 등
- (폭설시) 눈 쓸어내리기, 하우스 비닐찢기 등 현장 조치사항 적극 추진

 

기상청은 1월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km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대 40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7일~8일)은  (전라권) 전북 5~15cm (많은 곳 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 20cm 이상), 광주·전남 3~10cm(많은 곳 광주·전남북부 15cm 이상), (충청권) 충남 3~10cm 등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난 3일(금) 원예 · 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한데 이어 1월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눈은 주말 내린 눈과 3일동안 연속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 누적 적설량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약 5,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대설・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해 발생 우려가 있어, 주산지인 해남・진도 중심으로 배추 포기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점검과 더불어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조치도 중요하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를 막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요령을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긴급 전파, 피해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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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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