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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온힘

- 농업생산기반시설 업무연찬서 안전점검·재해 대응 등 교육 -

 

 전라남도는 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2개 시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업무 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농업생산기반시설 업무연찬회를 열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6대 도시의 강수량은 19% 증가한 반면 강수일수는 14%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1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충북의 한 저수지에서 제방 붕괴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9월 전남지역에서 집중호우로 36건의 피해가 발생해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찬회에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청탁금지법의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 요령 ▲농업용수통합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교육했다. 농업용수통합관리시스템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해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저수지 저수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수자원 관리 및 재난재해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호우 상황이 급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시설관리 등 주민 안전과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최근 3년간 685개 시설에 2천471억 원을(2025년 876억 원) 투입하고 있으며, 2월 17일부터 농업기반시설 및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시설관리 상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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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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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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