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3.2℃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7.1℃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1.3℃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미래 전북농업 발전 협의체 새출발

○ 제2기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 7개 분과·127명 위촉
○ 농민·전문가·유관기관 협력 강화… 농정 현안 해결 박차
○ 현장회의 확대·정책 협업 활성화… 지속 가능한 농어업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함께 ‘ 제2기 전북농어업 · 농어촌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정 혁신 추진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황양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동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송춘호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 농촌진흥청 및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제1기 민간위원장을 역임한 노창득 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과 전주대 전효진 교수는 각각 농민 공익수당 확대 및 농생명식품 분야의 정책 제안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어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농어업·농어촌위원회의 운영 방향 보고,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핵심 사업 설명 등이 진행됐다.

 

전북농어업·농어촌위원회는 농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협의체로서 농민행복, 농촌활력, 농업소득, 농생명식품, 친환경축산, 수산활력, 농업기술 분야별 7개 분과와 전체위원회로 구성되어 127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1기 위원회는 분과회의 및 세미나를 통해 총 49건의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 중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사업’ 등 23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또한, 필수 농자재 지원기준 마련, 농업인 공익수당 확대 방안 등 핵심 농정 현안 해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2기 위원회는 현장회의를 확대하고 분과간 협업을 통한 전문가 세미나, 정책 논의 등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통합형 협치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에서 농어업·농어촌은 1순위이며, 올해 농가소득 5,700만 원대 진입을 목표로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하고 협의하여, 농촌이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더보기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더보기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나왔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026~2030)」을 수립‧발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