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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규제 혁신 속도 낸다

-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 로 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도 연 매출 20억원에서  면제 된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가 완화되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 · 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 (`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 (동물복지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5.12월,「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 (`25.12월,「전통주산업법」개정)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5.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개정)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 (`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개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25.6월,「공익직불법 시행령」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 (`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 (`25.6월,「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26.3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25.6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25.4월,「동물진료의 권장표준」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농촌활력 증대 >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5.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5.12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 (`25.6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한다.   현 승마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서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 추가된다.

 

박범수 차관은 “ 농업 · 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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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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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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