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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생 안정·농산업 구조 혁신...규제 혁신 속도 낸다

-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에서 모든 단기근로 로 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도 연 매출 20억원에서  면제 된다.

 

또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가 완화되며,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 · 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각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 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까지→모든 단기근로)하고,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조건(연 매출 20억원)을 면제 (`25.5월,「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개정)한다. 또한,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 (동물복지 등)을 반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5.12월,「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개정)한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 (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 (`25.12월,「전통주산업법」개정)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5.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개정)를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확인 정기조사 완화 (`25.6월,「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세부실시요령」개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 요건 개선 (`25.6월,「공익직불법 시행령」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불편 규제를 해소한다.

 

< 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 (`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 (`25.6월,「공익직불법시행규칙」개정)한다.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하고,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26.3월,「농업기계 검정기준」개정),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25.6월,「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 (`25.4월,「동물진료의 권장표준」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농촌활력 증대 >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5.6월,「농지법시행령」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5.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5.12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 (`25.6월,「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한다.   현 승마장업, 골프연습장업 등 12개 업종에서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인공암벽장업 등 3개 업종 추가된다.

 

박범수 차관은 “ 농업 · 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정비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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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태양광·햇빛 소득마을 사업, '속도 조절' 필요
정부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를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년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6차 농식품 정책 포럼이 지난 10월30일 (목) 15시~ 18시까지 용산역 광주 전 남북 비즈니스 라운지 회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농촌주민 소득증대방안 '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에서 임송택 박사 ((주)에코네트워크)는 ’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전망’ 이란 주제 발표에서 “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주로 외지 기업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반감과 민원 증가,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신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고 진단하면서 “ 무분별한 농지 난개발, 농지침식 등을 방지하되,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재해 있는 여러 문제와 제약들을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임송택 박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주요 이슈 및 문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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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로당 식사공백 해소” 농협경제지주, 반조리식품 지원사업 추진
농협(회장 강호동) 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박서홍)는 농촌 경로당의 식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조리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리 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연의 역할을 목표로, 전국을 연결하는 공급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조리식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조리식품은 재료 손질이나 양념 준비가 필요 없어 조리 부담이적고, 고령층에서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5월 14일 안정적인 반조리식품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고삼농협, 도드람양돈농협, 농협식품과「고령 친화형 간편 조리식 개발 및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고삼·담양·상주농협 관내 경로당 4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나주식곰탕 ▲대파 육개장 ▲간장 돼지 불고기 등 10분 내로 조리가 가능한 냉동 반조리식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2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에서 조리 편의성(매우 간편하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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