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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재생 정책교육 개최

○ 경기도 내 15개 시군,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 대상
○ 기초지자체 내 행정 및 중간지원조직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교육 개최
○ 농촌재구조화 사례중심 과정으로 행정 역량강화·인적네트워크 기반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도내 농촌공간기본계획수립대상인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정책교육’을 용인시에서 진행했다.

 

경기도는 진흥원을 농촌공간 광역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2024년 10월에는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를 개관해 도내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농촌재구조화’와 ‘농촌재생’은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제정된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지역을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된 가운데, 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이천시 등 14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시군의 담당자 및 중간지원조직,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교육은 ▲농촌 재구조화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특강 ▲농촌공간계획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 ▲행정·중간지원조직·주민 간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실습으로 구성됐다.

 

강은지 경기농촌재생지원센터장은 “ 개발압력이 높은 도농복합시가 많은 경기도는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접근성이 좋은 지리적 특성을 살리면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 이번 정책교육을 계기로 각 시군이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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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방목생태축산 홍보···“소비자와 소통 앞장”
(사) 친환경축산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지속가능한 한 끼, 친환경축산과 함께’란 슬로건 아래 친환경축산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축협에 따르면 홍보관에서는 유기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 소개, 친환경축산물 시식 및 다양한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홍보관 운영은 △8월 29~31일 수원메쎄 GOCAF 캠핑박람회 △9월 4일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9월 13~14일 경기도축산진흥대회 △10월 15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 △10월 22~26일 이천쌀문화축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친환경축산물을 맛보고,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및 방목생태축산농장 지정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참여와 공감을 끌어낼 계획이다. 친환경축산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물을 선택할 때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면서 친환경축산과 관련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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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주간 계란 수급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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