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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및 식품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상담회로 수출길 넓힌다!

- 全세계 45개국 바이어 참여, 우리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총 393개社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했다.

 

BKF+(수출상담회)는 한국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담 기회 제공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한다.

농식품 분야는 주력시장 (미국, 중국, 일본)과 유망시장 (아세안, 유럽, 중동 등) 등 43개국 123개 바이어와 2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농산업은 7개국 10개 바이어와 3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수출계약(MOU) 체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 음료, 스낵, 면류, 장류‧소스류, 쌀가공식품, 신선과일, 김치 등)을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 계기에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식도 병행했다.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 수출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현대그린푸드는 미국 현지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익산농협(생크림찹쌀떡), 한일후드(가락국수), 에스오엠에프앤아이(호떡)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케이(K)-디저트 제품을 현지 유통매장에 선보였다.

송미령 장관은 “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수출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으로 더 넓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바이어에게는 우수한 한국의 농식품과 농산업 제품을 현지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이다”고 하면서, “ 미국의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수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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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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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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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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