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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방역 강화

- 방역대 농장 1:1 전담 관리, ‘전국 일제 소독 및 구서(驅鼠) 주간’ 지정·운영(4.21.~27.) 등 방역 강화

지난 4월 20일 (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2만 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4월 19일(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4월 20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7번째 사례이다.

닭 29건(산란계 22, 토종닭 4,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 오리 16, 종오리 2) 등이다.

 

3월 8일 이후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6건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산발적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산란계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 전체 및 경기 평택시 소재 닭 사육 농장과 관련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4월 19일(토) 24시부터 4월 20일(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4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인근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발생지역 방역관리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산발적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발생 시도인 충남도 내 전체 토종닭 농장(43호)에 대한 일제 검사와 발생농장과 동일 계열 농장(6호; 경기 1, 충남 2, 전북 3)에 대해 정밀검사 및 방역 점검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시행한다. 또한, 아산 방역대 내(10km) 가금농장(45호)에 대해서는 전담관을 1:1로 지정·배치하여 외부 차량과 출입 인력의 소독 등 현장 방역을 밀착 관리한다.

 

둘째,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를 「전국 일제 소독 및 구서(驅鼠) 주간」으로 지정하여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집중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충남지역은 광역방제기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드론을 동원하여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밀집단지의 축사 지붕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가금농장은 자체적으로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한다.

 

셋째,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전국 토종닭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전국 전통시장(139개소)에 대한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및 이행 상황을 각 지자체에서 전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점검한다.

* (현행) 토종닭 출하 농가의 10% 검사 → (강화) 30% 검사 (14일간)

 

넷째, 산발적 발생이 우려되는 충남 천안·아산 및 세종 3개 지역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으로 구성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을 파견하여 방역 기술지원과 지도를 추진한다.

 

<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3월 이후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 대부분의 겨울 철새가 북상하였지만, 일부 개체군은 아직 북상하지 않고 남아 있고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 자체가 바이러스에 이미 오염되어 있어 차량 및 출입 인원에 대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농장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는 산란계 밀집단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소독, 출입 차량 관리 등을 점검하고 지역별 및 농장별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및 구서 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지자체는 모든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저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 주시고, 축사 농가에서도 농장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구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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