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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빈집 거래에 참여할 지역의 공인중개사를 모집합니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빈집정보와 주변현황 조사, 빈집 거래 등을 담당 -

- 모집지역: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목)부터 5월 8일(목)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도시민의 빈집 활용(매입, 임차) 의향은 60.5%, 빈집소유자의 빈집 임대·매각 의향도 각 54.0%, 64.7%로 파악(도시민 1천명, 빈집소유자 150명 대상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 ·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4월 24일(목)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고일 현재 해당 시·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를 각 지자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빈집 소유자의 거래 동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농식품부는 소유자의 동의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등의 방식에서 문자, 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참여 지자체와 함께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월초부터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그린대로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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