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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용수

비료 절감·자원 순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활용으로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 22일 횡성 여과액비 활용 농가 방문
- 시설작물에 여과액비 관비 처방 활용… 비료 절감·자원 순환 활성화 기대

<농진청-농식품부-횡성군여과액비 활용 협업 >                                 < 여과액비 실증시험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 (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또한, "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13종 (  시설재배 오이, 애호박, 딸기, 가지, 토마토, 풋고추, 단고추, 수박, 멜론, 참외, 상추, 배추, 열무)의 여과액비 관비처방서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다.

 

농가가 작물 재배 전 토양을 채취한 후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토양과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분석해 여과액비 관비처방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이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관비 시설이 설치된 곳은 합법적으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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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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