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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회 추경, ①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 ②영남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예산 반영

- 25년 예산도 적극 활용하여 산불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정책자금과 사과 묘목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농식품부 소관 2개 사업,  ➊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등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650억원)’ ,➋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이다.

 

그러나  회 심의단계에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 등 총 97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우선, 최근 환율 상승 등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인상되어 농가의 구입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비 2백55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23년 6.8%)이 큰 비료 구입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경북지역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맞춰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했다.

 

이번에 보강된 예산을 활용해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약살포기, 관리기, 트랙터 등 영농에 필수적인 농기계를 우선 확보하여, 산불피해 농가가 농기계를 당장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선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때 영농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700억원이 추가되어, 최종 1,200억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추경 이외 올해 예산을 통해서도 산불 피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존 가용재원을 활용해 파손된 농업용 시설과 주택 복구,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자금도 추가로 지원(+1,780억원 규모)하고, 대출금리를 인하(△0.5%p)하는 한편, 복구 기간 중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이용 중인 농업정책자금(54개)에 대해 최대 2년간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농가들이 조속히 과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과 묘목(약 187천주 추정)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묘 생산시설 20개동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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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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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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