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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브라질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브라질산 초생추, 종란 및 가금육 등 수입금

- 현재 국내 도착한 검역대기중 브리질산 닭고기 물량, 감염우려 없어-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브라질 농축식품공급부(MAPA)가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의 발생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MAPK는 5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에 보고함에 따라 5월 15일 (브라질 선적일 기준)부터 브라질산 종란, 식용란, 초생추 (병아리),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州 소재 종계농장에서 사육 중인 종계가 폐사하여 연방정부실험실 (LFDA)에서 검사한 결과, 5월 15일 H5N1형 HPAI 양성이 확진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브라질 내 HPAI는 2023년 5월 15일 야생조류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되었으며, 사육 가금농장에서는 이번이 최초 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닭고기 등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5월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수입 금지일 전 14일 이내(2025년 5월 1일 이후)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의 경우 HPAI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 도착하여 검역 대기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 물량은 37건 844톤으로, 브라질에서 선적된 시기(2025.2.1.~2025.3.31.)와 HPAI 바이러스의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감염 우려가 없어 일반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통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축산농가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축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육용종계의 생산주령을 연장하는 등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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