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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농업인에게 직접 듣고 미래를 구상하다

- 제2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2025 농어촌 삶의 질 지수 공표 등 보고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5월 19일(월) 제25차 본회의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4건의 안건을 보고했다.

 

심의 안건은「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중장기 정책 방안 (안)」으로 농어업위가 ’24년부터 4회에 걸쳐 청년농업인 권역별 현장간담회(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150여명 참석)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 12명의 전문가 논의를 거쳐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의 성공적인 세대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예비농업인제 도입을 통한 창농 준비지원 강화, ② 선도 농업법인의 시스템을 활용한 청년농업인 성장 지원, ③ 청년농업인의 창업 후 성장을 위한 후속지원 방안, ④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주도의 청년농업인 육성, ⑤사업성 및 경영능력 평가를 통한 자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다.

 

보고 안건으로는 농어업위가 작년부터 발표해 온 「농어촌 삶의 질 지수」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영역 20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객관적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39개 시·군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지수를 산출했다. 139개 시·군 중 도시형 도농복합시(10개)를 제외하고 종합지수와 분야별 지수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을 농어촌 군지역(79개)과 도농복합시(50개)로 구분하여 공개했다.

 

 또한 최근 경상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의 현실성 있는 지원과 복구를 위해 농어업위 내 산림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농어업위와 삶의질위원회와의 통합추진 상황 등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주제 발표는 고무현 풀무원 상무가「적정기술을 활용한 풀무원 농축수산 혁신사업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농업분야에서 적정기술을 활용한 해외 시설 스마트팜 사례를 소개하고, 노지 스마트팜에서 자동화 및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친환경 농업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식품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설명하고 토양 내 탄소를 격리시키는 방법인 바이오차(biochar)를 제조하여 농지에 재투입하는 ‘Net Negative 스마트 모델’에 대해 지자체와 연계·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 우리 농어업 ·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농어업위 위원들의 열정적인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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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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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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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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