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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선진한마을, ‘ADVANCE136’ 생산성↑·소속감 강화

- ADG 증가·사육일수 단축…생산성 주요 지표 뚜렷한 개선
- 명랑 운동회로 화합 다져…회원 소속감과 유대감 제고

 ㈜ 선진한마을이 올해 도입한 성과 프로그램 ADVANCE 136’ 캠페인이 상반기를 지나며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양돈 계열화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행한 “Survive 100”캠페인에 이어 올해 도입한 성과 프로그램 ‘ADVANCE 136’ 캠페인 이라 관련업계의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SURVIVE 100'은 비육회원의 ‘육성율’을 강화하는 기초 체력 강화 캠페인이었다면 올해 도입한 'ADVANCE 136' 캠페인은 양돈 계열화 사업의 종합 성적을 향상하여 생산 · 사업 · 매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경쟁력 강화 캠페인이다.

ADVANCE 136’은 생산성 10% 향상, 회원 수 30% 확대, 연간 출하두수 60만 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연간 단위 캠페인으로, 회원 농가와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기반 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지역별 조 편성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하고, 조별 경쟁및 협력을 유도해 우수 사례와 실천 노하우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캠페인의 효과는 주요 생산성 지표를 통해 뚜렷하게 입증됐다.  2025년 1분기 기준, 회원 농가의 평균 육성율은 전년 대비 1.2% 향상되었으며, 일당증체량 (ADG)은 전년 대비 52g 증가하며 사육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같은 기간 기간사육일수는 7.5일 줄어들며 회전율 개선과 수익성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ADVANCE 136 캠페인의 일환으로 회원 농가들과 함께 성과를 축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명랑 운동회’도 개최됐다.  행사에는 선진한마을 임직원 및 회원 가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예능 올림픽, 장기자랑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회원들의 만족도와 소속감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운동회에 참여한 한 회원 농가는 “ 특히 소규모 농장들은 이런 곳에서 다양한 농장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함께 프로그램하면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도 들고 유대감이 생겨서 좋다 ” 며 “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만 선진한마을 대표이사는 “ADVANCE 136은 단순히 수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원 농가들이 주체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선진은 농가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양돈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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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한우법 제정 환영...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 강력히 촉구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통과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돈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돈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 이번 한우법 제정은 한우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중대한 이정표이다" 며 "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돈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 한돈산업은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국내 육류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중 전체 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다. 또한 사료, 유통, 가공, 외식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걸쳐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 특히 한돈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 농장 진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곧 국민의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산업 특성에 맞는 법적 기반과 경영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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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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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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