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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aT,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식품 산업의 현황과 전망, 우수사례를 통해 식품산업 발전 방향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식품산업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국민의 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을 비롯하여 식품업계, 농업단체, 학계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호 전후방산업으로서 기후변화 등 공동의 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식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농업 · 식품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 세션에서는 ▲ 한국 식품산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박기환 KREI 식품원예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과 K-푸드 세계화 방안 (최용호 샘표 우리발효연구중심 연구소 연구실장) 등 2건이 발표됐다.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 신품종 도입과 계약재배 연계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한영한 ㈜오리온 AGRO팀 수석부장) ▲ 전통 제조방식 현대화를 통한 수출 확대 사례(문완기 세준푸드 농업회사법인 대표)가 소개돼 큰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려대 한복경 교수는 제조·IT 강국이라는 강점을 활용한 푸드테크 현장 적용과 융복합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식품연구원 박기재 본부장은 농식품산업과 AI·푸드테크 융합이 식품산업 도약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조성호 실장은 기후위기 속 한국의 맛을 지키기 위한 발효 미생물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식품산업협회 박경아 전무이사는 식품기업의 규격 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가와의 협력 활동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전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식품산업 육성 방향도 공유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산업 진흥정책을,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 이번 토론회는 농업과 식품기업 간 협력 사례부터 기술 융합 논의까지 폭넓은 관점을 통해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 며 “ 특히 산업 간 협력이 현장의 수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 농업과 식품산업은 뗄 수 없는 연관산업으로, 상호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며 “ aT는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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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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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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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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