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8월 1일로 도래한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 어렵다는 보고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6일(수), 「트럼프 관세 협상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쟁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비관세조치 분야 의제에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31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2025년)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 중 하나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명시하였다.
지난 5월 16일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는 6개 분야 (균형 무역, 비관세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 가운데 비관세조치 분야의 의제로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처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체결 과정 당시 국내 여론에 주목했다. 당시 광우병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했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30개월령 미만뿐 아니라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국내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재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는 2개의 특정위험물질(SRM)을,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7개의 SRM을 제거하면 뼈 있는 쇠고기나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등의 교역이 가능하다.
2008년 4월 18일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에서는 1단계로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만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보고서는 당시 합의 과정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2008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특정위험물질의 수입금지 조항과 광우병 발생 시 일시적 수입중단조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절차상으로는‘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사실상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 내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비관세조치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사처는 우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2008년처럼 다시 정치 이슈화되기 전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관세 협상 카드식의 단발적 대응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특히 광우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역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서한을 한국에 발송한 바 있다.
이날 서한을 통해 미국은 한국이 비관세장벽 등을 철폐하면 관세율을 조정할 의향이 있음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비관세장벽 등을 철폐하도록 위협하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미 간 트럼프 관세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