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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 6인에「농업발전혁신인像」수여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 6인 선정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업발전혁신인像」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 지자체장을 선정·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농업발전혁신인像 농업정책혁신부문」을 신설, 혁신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통해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도지사·국회의원 6인을 선정하고 그 공로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농업발전혁신인像」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총 6명의 공직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상자들의 노고에 전국의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으로 ‘희망농업, 행복농촌’구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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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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