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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친환경농가 어려움... 임차농 문제해결 될까

- 농식품부 차관, 친환경 생산‧소비 단체장 면담
- 임차농 문제 해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가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유기농업을 두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4일(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 및 두레 생산자연합회, 한살림 및 두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은 강 차관은 임차농이 농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친환경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농지 임대차 제도개선은 ① 농지은행 농지 임대시 친환경농가에게 가점 부여 확대 및 친환경 연접농지는 친환경농가에게 우선 배정(‘25), ② 농지 임대차 범위 확대 추진 중이다 

 

다만, 임차농 문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공익직불금의 지급요건,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 친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 기후위기, 환경오염 등으로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유기농업을 두 배로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확대,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소비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0일  친환경농업 생산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실경작 임차농 보호 대책의 즉각 마련, △ 친환경농지 장기임차를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지이용 체계 안정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등을 촉구한 봐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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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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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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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기업 우수 성과 발표의 주인공은 “아이오크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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