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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베트남 도 반 찌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 접견

- 한국-베트남 농업분야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논의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31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베트남 도 반 찌엔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양국 농업분야 상호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 중인 도 반 찌엔 위원장과의 이번 접견은 한국농협과 베트남 간의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와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 이루어졌다.

 

도 반 찌엔 조국전선위원장은“한국농협이 베트남의 오랜 협력 파트너로서 베트남의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농협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내 여러 지원과 교류를 이어온 한국농협의 관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강호동 회장은 “ 베트남은 한국농협이 가장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현재 베트남 현지에 은행, 무역, 증권 등 7개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향후 농협 농식품 수출 확대와 농협은행 호치민 지점 설립 인가 등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며“앞으로도 양 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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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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