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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구성원 대상 특강 진행...기관 비전의 중요성과 가치 공유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9일, 세종시 본원에서 ‘구성원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기관 경영 가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급변하는 환경 속 기관 비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가치관경영 전문가인 정진호 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5대 핵심 가치와 공공기관 경영 가치의 중요성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눴다.

 

  강연에서는 △내부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직문화 진단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성 제시 △기관별 경영 가치 우수사례 공유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미래상을 함께 고민 등 새로운 변화 속에서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강연은 평소 기관 경영에 있어 핵심 가치의 내재화를 강조하고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박병홍 원장의 취임 3주년이 되는 날 진행되어 임직원들에게 더욱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특강은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임직원과 기관 경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마련하게 된 것이다 ” 며, “ 앞으로도 임직원 모두가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혁신과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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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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