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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 축산 미래 이끌 인공지능 품질평가 기술 알려 … 실제 활용 장비 시연해 큰 호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 ” 며 “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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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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