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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기준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방역이 우수한 유형부여 농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감액된 보상금의 일부를 경감하고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확대 예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8월 25일~9월 15일)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방역기준 유형 부여는 참여 희망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 방역시설,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기준을 평가하여 4가지 유형 (가, 나, 다, 라 順)으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5년 5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① 고시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② 고시명 변경, ③ 유형부여 농장 중 방역기준에 부합한 농장(가,나,다 유형)에서 발생할 경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을 경감, ④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 실질적 참여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명 변경의 경우 기존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부여와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기준」에서 「~ 유형부여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다. 

 

선택권 확대의 경우 현행 4단계 (0.5km이내, ~1km, ~2km, ~3km)를 2단계 (0.5km이내, 0.5~3km)로 조정하고, 보호지역(0.5~1km)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은 기존 가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 다 유형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행정예고 전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간(8월 25일~9월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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