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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방역 사각지대 해소 및 재해예방...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축사 일제점검 실시

-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한 합동점검 추진
- 9.5~9.18,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허가·등록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개선기간 부여

- 9.19~9.25 현장점검 → 적발 농가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진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최근 경남 김해 소규모 토종닭 무허가·미등록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6.29.) )함에 따라,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 오는 9.18일까지 관할 지자체 축산부서에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축산부서가 주관으로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9.19~9.25.)을 실시한다.

 

먼저,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가금 축종을 우선 점검하고, 적발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고발 조치를 취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전안내문자, 읍·면·동 마을 방송,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기간 내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현장점검에도 참여하여 일제점검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로 인해, 축산업 전체가 가축전염병과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축산단체, 지역 축협 등 축산 관련 관계자와 축산농가 모두 축사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매년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축산법상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가축 사육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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