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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식품부, 수확기 인력 수급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안전실태 점검

- ’25년 7월말 기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체류 인원 89,307명(전년동기 대비 28.5%↑)
- ’26년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규 5개소 공모 중(9.12.~9.29.)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18일(목),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 인권 및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6,633명으로 7월말 기준 54,986명이 도입되었고,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을 합하면 총 89,307명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산업재해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고, 폭염특보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6.2.15.시행)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하였고, 이 중 고창군 등 9개소(  (충남) 부여, 청양, (전북) 고창, 담양, 진안, (전남) 무안, 해남, (경북) 영양, (경남) 거창)가 운영 중이다. 내년에도 5개소를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9월 29일까지 지자체 공모 신청 접수 중이다.

 

 박수진 실장은 “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조하여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농협 및 체험마을 유휴시설 리모델링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공공 기숙사를 신속히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며  “농업분야 안전사고 중 넘어짐, 떨어짐 사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수확작업시 사다리 안전 점검, 미끄럼 방지화 착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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