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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부, ‘25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신규 지정

- 지정기간 3년, 경영상담·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연계
-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생산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수), 농업 ·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순환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거나 소득 · 고용 · 교육 · 건강 등 농촌의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210개 (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중 42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 체험관광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마을모델을 만들고 있는 한드미영농조합법인(충북 단양)과 친환경 제주산 아열대 채소를 통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온 농업회사법인공심채(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동물과 교감하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회사법인 ㈜콩강아지(전남 함평)와 국산 농·부산물을 활용하여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을 목표하는 ㈜로와(대구 중구) 등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 지원조직의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입주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성장해 나가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공식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금융(투·융자)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 · 경제주체들이 부처 협업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사업 참여를 통해 농업·농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최근 농촌의 돌봄과 주거, 에너지 전환, 고용증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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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 바뀐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 이하 ‘위원회’)가 30일(화) 오후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차관 등 대참)과 위촉된 민간위원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회의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위촉된 17명의 민간 위원들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 국민주권정부의 사명은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균형성장 액션플랜)」,「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으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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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5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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