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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농식품부, ‘25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 신규 지정

- 지정기간 3년, 경영상담·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연계
-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비료생산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수), 농업 · 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순환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5개소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거나 소득 · 고용 · 교육 · 건강 등 농촌의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210개 (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중 42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친환경 체험관광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마을모델을 만들고 있는 한드미영농조합법인(충북 단양)과 친환경 제주산 아열대 채소를 통해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창출에 앞장서 온 농업회사법인공심채(제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농업 ·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에는 동물과 교감하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며 취약계층 대상으로 돌봄·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회사법인 ㈜콩강아지(전남 함평)와 국산 농·부산물을 활용하여 한국형 대체커피 개발을 목표하는 ㈜로와(대구 중구) 등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하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 지원조직의 경영상담·컨설팅, 판로개척, 사무공간 입주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성장해 나가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공식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연대금융(투·융자) 확대,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회 · 경제주체들이 부처 협업을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사업 참여를 통해 농업·농촌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 최근 농촌의 돌봄과 주거, 에너지 전환, 고용증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의 행복 농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와 적극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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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지방정부, 농가와 함께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대응 밀착 관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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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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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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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4일(화)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사과 재배 과원을 방문하여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및 비료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방제·기술지도 주관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아울러, 인근 농협주유소를 방문하여 면세유 공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들과 면세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지방정부는 겨울철마다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전국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병 잠복처인 궤양 제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20년 최다 발생 이후 선제적 예찰 및 사전 방제 강화로 발생 규모가 과거에 비해 지속 감소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55.4헥타르(ha)로 2024년 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전체 사과·배 면적의 0.13%에 불과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과수화상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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