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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소고기 부정유통 강력하게 엄단

- “농협 마트에서 폐기처분 소고기 판매” 언론 보도(’25.10.2.)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소고기 25kg(200만원 상당)이 부정유통 되었다는 보도와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해당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힌디” 고 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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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마른논 써레질, 저탄소 농업기술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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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방목마켓, 2026년 설 기획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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