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3 (월)

  • 맑음동두천 34.5℃
  • 구름많음강릉 30.7℃
  • 맑음서울 34.4℃
  • 맑음대전 35.2℃
  • 맑음대구 37.1℃
  • 맑음울산 33.6℃
  • 맑음광주 36.8℃
  • 맑음부산 34.8℃
  • 맑음고창 35.9℃
  • 맑음제주 32.1℃
  • 맑음강화 32.7℃
  • 맑음보은 33.2℃
  • 맑음금산 35.4℃
  • 맑음강진군 36.2℃
  • 맑음경주시 36.5℃
  • 맑음거제 34.2℃
기상청 제공

정책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출범

- 농어촌기본소득의 제도화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0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특위는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회복을 견인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인 기본소득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망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회복 등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최근 5년 간 인구가 6% 감소하여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 감소율(-1.3%)보다 –4.7%p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2025년 기준 69개 군의 고령화율은 38.8%로, 전체 기초지자체 평균(20.8%) 비해 18%p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지원을 넘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미래세대 유인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된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현장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의 대표자들을 비롯해,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또한 중앙․지방의 재정 분야 및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도 포함하여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재정적 지속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으로는 차흥도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이 위촉되었다.

 

차흥도 기본소득특위 위원장은 농어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해온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상임 공동위원장이다. 이 단체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농민 기본소득 활성화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기본소득특위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 확보, 국민 수용성 확대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 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는 오는 10월 16일(목) 오후 3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농어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위원장 차흥도(위원장),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 김영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장 김영수, 기본소득전남네트워크 위원장 문지영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박경철,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정책실장 서봉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심재헌,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양준호,

 

한림대학교 교수 이기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창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 전성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최범진, 가톨릭농민회 정책위원장 최요왕,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장 한지용,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영모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생태/환경

더보기
가축분뇨,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 했으며,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일정한 모양 (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인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