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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온기 나눈다”…서울우유협동조합, 소외계층 대상 ‘우유’ 기부

■ 20일, 농협경제지주 등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마음을 나누는 힘!’ 기부 행사 진행
■ 관내 취약계층 대상 총 2,000만 원 상당의 농식품 5종 기부 물품 전달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문진섭)이 ‘농심천심! 마음을 나누는 힘!’ 기부 행사에서 ‘A2+우유’ 등 우유 제품 총 7,800개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우유협동조합 본사에서 열린 이번 기부 행사는 연말을 맞아 서영교 국회의원 (서울 중랑구갑), 농협경제지주, 농협서울본부 한국양계농협, 동서울농협과 함께 지역사회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부 물품으로 우유, 햅쌀, 김치, 배, 계란 등 총 2,000만 원 상당의 농식품 5종을 전달했으며, 해당 물품은 서울 중랑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이번 기부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 ” 며 “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중랑구 취약계층 아동ᆞ청소년들을 위해 우유 후원 및 장학기금을 기탁했고, 중랑구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행사에 유제품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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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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