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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농축협 합병 속도낸다

-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의 경영자립도 평가 통해 합병권고, 조합원·예금자보호 중심의 농축협 구조개선 등
- “합병을 통 한 농축협 규모화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힘쓰겠다”

농협중앙회 (회장 강호동)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을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소멸,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기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며, 농축협 규모화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방안의 핵심과제로 농축협 규모화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한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 · 배당여력 · 경영규모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법에 근거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자립경영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경영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고 합병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시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해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01년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지금까지 103개 농축협 합병을 완료하였고, 현재 4개 농축협의 합병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활성화와 합병 농축협의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합병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손실 보전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합병의결 추진비용도 현실화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다”며, “농축협 규모화 추진을 통해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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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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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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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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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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