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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 계절근로자 ’26년 상반기에만 9.2만명(공공형 계절근로 4,700여명 포함), 고용허가 1만명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천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백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1천2백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천47명보다 40개소 1천6백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만7백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백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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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 ・소음 발생, 오염물질 배출 등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 위해시설을 정비・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주민들의 쉼터나 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구(개소)당 5년간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이 지원되며, 현재까지 총 122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간정비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생 효과, 주민 의견수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진천군, 영덕군 등 15개 지구를 선정하였다. 2026년 신규 선정 지구는 경기 이천시 송말지구 / 충북 괴산군 금산지구, 영동군 어촌지구, 진천군 사석지구 / 충남 당진시 상오지구 / 전북 고창군 사거지구 / 전남 장흥군 진목지구 / 경북 문경시 불암지구, 영덕군 강구금호지구 / 경남 김해시 봉림지구, 의령군 가미지구・대산지구, 하동군 신흥지구, 함양군 거면인당지구, 합천군 장대지구 등이다. 이 중에는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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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과수화상병 궤양제거 및 비료·면세유 등 농기자재 공급 상황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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