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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농장 ASF 발생

-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
-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조사 중간결과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 시행
- 전국 돼지농장 검사, 위험 시·군 점검, 불법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등 확산 차단 조치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2일 전북 정읍(4,882 마리 사육), 경북 김천(2,759 마리 사육),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2,9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발생지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13일 00시부터 2월 15일 0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3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현재까지 올해 ASF가 발생한 농장 10호에 대한 바이러스 유전자분석 결과, 2호(포천)에서는 국내 야생멧돼지 유래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IGR-Ⅱ)이 검출되었으나, 8호에서는 이와 다른 유전형(IGR-Ⅰ)이 확인됐다.

 

 2026년 ASF 발생농장(10호) 바이러스 유전형 분석 결과,① IGR-Ⅰ : 강릉(1.16.), 안성(1.23.), 영광(1.26.), 고창(2.1.), 보령(2.3.), 창녕(2.3.), 화성(2.7.), 나주(2.9.) ② IGR-Ⅱ : 포천(1.24.), 포천(2.6.) 이다. 유전형(IGR-Ⅰ) 8호 중, 3호는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어 차량·가축의 이동을 통한 발생 추정, 5호는 개별 발생으로, 농장 종사자, 불법 축산물 등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ASF 발생농장은, 종전(`19~`25년) 어미 돼지(모돈) 중심에서 이번에는 어린 돼지(자돈) 중심으로 폐사 신고가 많았고,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는 특징을 보였으며, 병원성은 기존에 발생한 ASF와 같이 고병원성 ASF로 보인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불법 축산물로 인한 ASF 유입 가능성이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판매업소(53개소)의 불법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단속하여 1개소에서 미신고 축산물(돈육가공품) 4품목을 적발하였고, 이 중 3품목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돼지 유래 혈액 등 원료를 사용하는 사료·첨가제(돼지 혈분 등)로 인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 외에 축산기자재 및 지하수 등의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해서도 조사·분석 중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설 연휴를 전후하여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의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는 출입자·차량 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일반 국민들께서는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점검, 불법축산물 단속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니 축산농가, 관계기관 및 종사자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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