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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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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인증 밭 ‘토양 구조’ 개선, ‘미생물 활성’ 증가 확인

- 농촌진흥청, 전국 유기농 인증 밭 토양 건강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8개 권역, 824지점 대상 - 유기농 인증 기간 길수록 토양 구조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 확

유기농 실천이 지속될수록 토양 구조가 개선되고, 탄소 순환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활성이 증가했다. 그러나, 인산 등 특정 양분의 집적이 함께 나타나 토양 검정에 기반한 정밀한 양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국 유기농 인증 밭 토양 824지점을 대상으로 인증 기간에 따른 토양 건강성 실태를 조사‧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그동안의 토양 평가가 양분량에 초점을 둔 ‘토양 비옥도(Soil fertility)’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토양의 다양한 기능과 지속가능성을 알 수 있는 ‘토양 건강성(Soil health)’에 중점을 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충남대, 한경국립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국립한국농수산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8개 권역 (충북(141지점), 경남(102), 경기(81),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각 100))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공동 연구진은 토양의 양분공급 기능과 물리적 구조, 생태계 순환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해 토양 건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 23개 ((물리성) 용적밀도, 내수성 입단율 등 6개, (화학성) pH, 유기물 등 10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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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지급 , 농외소득 4.300만원 이상 기준 완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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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실장, 군산항 곡물 하역장 등 현장 방문 및 사료업계 의견 청취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4월 24일(금) 오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사료공장과 군산항을 방문하여 사료가격 상승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사료 원료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실제 수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훈 실장은 곡물 하역 · 물류를 담당하는 ㈜선광 군산지사와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카길애그리퓨리나 군산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원료 도입, 재고 상황, 생산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한국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 상승, 해상운임 증가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 500억 원 등 총 1,150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특히,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실적 상시 점검, 관계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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